【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3. 3.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부지도출 및 지역협력방안수립용역 최종보고서의 부록(자료분량 : 약 1,900매, 이하 "이 건 정보" 라 한다)의 사본 등을 교부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4. 15. 열람의 방법으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2003. 3. 12.)부터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2003. 4. 18.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5조(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또한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당연히 정보공개업무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든지 혹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특정인력에게 정보공개업무를 정식업무로 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보공개수요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위헌의 혐의가 짙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임의로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열람에 의한 정보공개방법만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열람의 방법만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사본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는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에는 4개 지역(○○군, ○○군, ○○군, ○○군)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부지로 선정된 구체적인 사유가 기록되어 있고, 사본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면 이 건 정보의 정보량(약 1,900매)이 방대하여 도저히 이 건 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곤란하게 되어, 피청구인이 위 4개 지역을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하게 된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이 건 정보를 열람의 방법만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3. 3. 12. 피청구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건 정보를 사본 등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4. 15.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건 정보에 대한 열람을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청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을 이루었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정보량(1,883쪽)이 방대하기 때문에 열람의 방법만으로 공개하면 실질적으로는 비공개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한 경우 등에는 열람의 방법으로도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본 등으로 교부하면 이를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역결과의 악의적 왜곡과 이에 따른 편향적이며 오도된 여론조성 등에 이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순조로운 건립을 저해할 수 있을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에 대한 회신 문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3. 12. 이 건 정보에 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2003. 3. 12.)부터 30일이 경과한 2003. 4. 15. 이 건 정보를 열람하게 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 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3. 4. 18.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정보량이 많아 열람의 방법으로는 이 건 정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국민에게 이 건 정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이 이 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수회 이 건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고, 또한 열람 시 메모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용이하게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후보지 선정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건 정보의 정보량은 약 1,900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사본 등으로 공개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 건 정보를 열람의 방법으로만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