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1년경 피청구인이 실시한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소재한 무허가 건물(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6-5)의 소유주이었던 자로, 당시 위 건물이 철거되면서 서울특별시 ○○단지 사업소장으로부터 "○○단지 35.2부럭 九參" 대지(이하 "이 건 대지"라 한다)에 대한 입주대지분양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건 대지를 분양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현재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며, 2003. 3. 25.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암벽지(岩壁地)인 이 건 대지(현재 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5127번지)를 청구인의 입주지로 지정한 후 입주대지분양증을 교부하였으나, 당시 피청구인 스스로 이 건 대지가 대지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분양을 유보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이 건 대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시에서 철수하였고, ○○시장은 1987. 12. 24. 이 건 대지를 분양권이 없는 청구외 이○○에게 매도한 상태이다.
다. 당시, 청구인은 국유지 50평에 30평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철거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점,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건 대지를 분양받지 못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도 현재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특별분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니, 서울특별시 ○○동 소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전용면적 25.7평)를 공급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71년경 청구인이 발급받은 입주대지분양증은 현재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2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주대지분양증, 민원에 대한 회신 문서, 시유토지 분양여부 및 번지확인 요청에 대한 회시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단지 사업소장의 1971. 4. 20.자 입주대지분양증에 의하면, 철거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산 6번지"로, 분양대상자의 가옥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김○○(○○)"으로, 입주지는 "○○단지 35.2부럭 九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아래에 이면 유의사항 조건부로 귀하의 입주대지를 분양합니다라는 기재내용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3. 3. 5. 및 2003. 3. 8. 2회에 걸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3. 13.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1971년 서울특별시 ○○구 ○○동 23-815호 지상 도로개설사업에 저촉되어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71년도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은 현행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다) ○○시장의 2002. 12. 5.자 시유토지 분양여부 및 번지확인 요청에 대한 회시 문서에 의하면, 이 건 대지를 1971년부터 현재까지 분양대상자인 청구인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대지의 번지는 현재 경기도 ○○시 ○○동 5127번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법원의 1997. 4. 9.자 상고기각 판결(사건 : 97다1488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의 1996. 12. 6.자 선고 96나8779 판결내용 등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단지 사업소장이 입주대지분양증을 발급한 것은 지정받은 토지로의 이주자격을 부여한 것이고, 위 지정받은 토지의 소유권은 추후 위 서울특별시 ○○단지 사업소장이 정하는 가격과 절차에 따라 입주대지분양증을 발급받은 자가 매수하여 취득하는 것이다.
2) 서울특별시 ○○단지 사업소가 1970년경 서울특별시 일원의 무허가건물 철거민 이주를 위하여 당시 경기도 ○○군 ○○면 일대에서 추진한 주택지조성사업을 1971. 10.경 경기도가 인계받아 시행하여 오던 중 내무부 및 관계기관과의 대책회의를 거쳐 1972. 7. 28. 위 주택지의 매각방법과 대금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였는데, 입주대지분양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대지점유를 무상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한 후 입주대지분양증의 등록을 마친 자를 상대로 매각을 실시하였다.
(마) 매도자인 ○○시장과 매수자인 이○○(주민등록번호 ○○)가 날인한 1987. 9. 23.자 시유재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경기도 ○○시 ○○동 5127번지 소재 대지 60㎡는 828만원에 위 이○○에게 매각되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단지 사업소장으로부터 1971. 4. 20. 이 건 대지에 대한 입주대지분양증을 발급받았으나 청구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를 분양받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국민주택을 특별분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주택건설촉진법의 위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은 사법상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 및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도 사법상 행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