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채무자를 신○○으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1993. 10. 25.자 부산지방법원 가압류 결정(사건 93카합 4115)을 받은 후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부산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위 가압류 결정문상의 청구외 신○○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와 동일인임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1.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신○○이 1993년 10월경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50번지 소재 ○○세무서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자 2003. 1. 27. 피청구인은 위 사실조회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1. 30. 위 신○○이 위 ○○세무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자 2003. 2. 10.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채무자를 청구외 신○○으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1993. 10. 25.자 부산지방법원 가압류 결정(사건 93카합 4115)을 받은 후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상 위 신○○의 송달장소가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세무서내"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 1. 27. 위 가압류 결정문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신○○이 동일인임을 소명할 수 있도록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신○○이 위 ○○세무서에서 근무한 후 피청구인 소속으로 근무하였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위 신○○의 인사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피청구인에게 사실조회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비공개결정의 이유로 들고 있는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동법 제3조에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나 필요시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위 법 제7조제1항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 경우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신○○이 위 ○○세무서에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이 채무자를 신○○으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1993. 10. 25.자 부산지방법원 가압류 결정(사건 93카합 4115)을 받은 후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 결정문상의 청구외 신○○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와 동일인임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자 피청구인에게 위 신○○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라고 하는 내용인 바, 부산지방법원의 보정명령은 피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적인 필요를 위하여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채권확보를 위한 정보공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개인의 인적 사항, 경력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자료의 공개로 공익이 실현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부산지방법원결정문(1993. 10. 25, 2003. 3. 5), 부산지방법원보정명령서(2003. 1. 27.)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채무자를 신○○으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1993. 10. 25.자 부산지방법원 가압류 결정(사건 93카합 4115)을 받은 후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03. 1.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 결정문상의 청구외 신○○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와 동일인임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3. 1. 15. 청구외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에 의하면, 조회할 사항은 "청구외 신○○이 1993. 10,경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50번지 소재 ○○세무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로, 조회 이유는 "1993. 10. 25.자 부산지방법원 가압류결정문(사건 93카합 4115)상 채무자인 신○○에 대한 송달이 부산 ○○구 ○○동 1가 50 ○○세무서 내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표시되지 않아 동일인 여부인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위 사실조회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 27.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 30. 채권가압류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1993. 10. 25.자 결정문 및 보정명령서를 첨부하여 위 신○○이 위 ○○세무서에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사용목적을 "1993. 10. 25.자 부산지방법원 가압류결정문(사건 93카합 4115)상 채무자인 신○○에 대한 송달이 부산 ○○구 ○○동 1가 50 ○○세무서 내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표시되지 않아 동일인 여부인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2. 10.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하였다.
(바) 1993. 10. 25.자 부산지방법원 결정문(사건 93카합 4115 채권가압류)에 의하면 채권자는 "정○○"으로 채무자는 " 신○○, 부산 ○○구 ○○동 1가 50 ○○세무서내"로 기재되어 있고, 2003. 1. 27.자 부산지방법원 보정명령서에 의하면 사건은 "2002타채 6126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자는 "정○○"으로, 채무자는 "신○○"으로,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으로, 내용은 "신청서와 가압류 결정문상 채무자의 주소가 상이한 바 동일인임을 소명할 것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3. 3. 5.자 부산지방법원의 결정문에 의하면 사건은 "2002타채 6126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자는 "정○○, 경남 ○○군 ○○면 ○○리 204"로, 채무자는 "신○○, ○○시 ○○동 196-8"로,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 부산 ○○구 ○○동 1501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강○○(소관 : ○○세무서)"로, 주문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부산지방법원 93카합 4115호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별지 목록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한다 "로 기재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2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를 청구외 신○○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이 2003. 1. 27.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아 위 가압류 결정문상의 청구외 신○○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인 위 신○○과 동일인임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에 따라 위 신○○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공개를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에서 구하는 법률상 이익은 위 가압류결정문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각각 기재된 청구외 신○○이 동일인임을 소명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2003. 3. 5. 부산지방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를 청구외 신○○으로 하여 본압류로 전이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해소되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