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이 2002. 5. 24. 피청구인에게 한 재건축사업컨설팅용역가계약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5. 24. 피청구인에게 가칭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피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컨설팅용역 가계약서와 컨설팅팀의 조직ㆍ직책 및 성명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6. 3.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청구인의 요구 목적인 재산관련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02. 6. 12.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2. 6. 28. 컨설팅팀의 조직ㆍ직책 및 성명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하고 재건축사업컨설팅용역 가계약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는 재건축추진위원회와의 계약조건상 제3자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고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며 비공개하기로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나목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결정을 행하였는 바, 이 건 정보는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경우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의 일방 당사자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청구인은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의 조건상 건설팅용역 발주자인 추진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컨설팅용역과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아파트 1동 404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안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 건 정보와 관련이 없는 제3자로 보아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를 원하는 이 건 정보는 추진위원회에 공개를 요청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청구인으로서는 컨설팅용역 수급업체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계약조건상 건설팅용역 발주자인 추진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컨설팅용역과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집합건축물대장,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서면,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의견회신, 재건축사업 컨설팅 용역 가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지위치가 "서울특별시 ○○구 ○○동 2-1번지"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소유권 이전 일자는 "1982. 7. 7."로, 건물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동 404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2. 5. 24.자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정보공개내용은 "피청구인이 2001. 12. 6.자로 서울특별시 ○○구 ○○동 2-1번지에 소재한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재건축사업컨설팅용역 가계약서와 컨설팅팀의 조직ㆍ직책 및 성명 등에 관한 정보 일체"로, 사용목적은 "재산관련"으로, 공개방법은 "사본ㆍ출력물, 기타(우송공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2. 6. 3.자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정보청구내용은 "피청구인이 2001. 12. 6.자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컨설팅용역 가계약서와 컨설팅팀의 조직ㆍ직책 및 성명 등에 관한 정보 일체"로, 공개내용은 "없음"으로, 비공개사유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요구 목적인 재산관련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02. 6. 12.자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7. 7.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2-1번지 ○○아파트 1동 404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건 정보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는 사실,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2. 6. 28.자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서면에 의하면, 컨설팅팀의 조직ㆍ직책 및 성명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사실, 다만 이 건 정보는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조건상 제3자에게 피청구인이 임의로 공개를 해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2001. 12. 6.자 재건축사업 컨설팅 용역 가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은 컨설팅 용역업무에 관한 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 계약의 개략적인 내용은 용역업무 범위(설계사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설계서 검토에 관한 사항, 재건축결의에 관한 사항, 사업성 분석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단지내 관통도로 및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에 관한 제반행정 및 기술지원 업무, 기타 조합설립 인가시까지의 제반행정 및 기술업무 등)ㆍ용역금액 및 지급방법ㆍ용역업무 착수 및 용역기간ㆍ컨설팅 수행 인력ㆍ피청구인의 비밀준수 의무ㆍ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ㆍ계약변경ㆍ분쟁 및 소송관할ㆍ효력발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상의 "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해당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으로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나 경영방침ㆍ신용ㆍ경리ㆍ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컨설팅 용역업무 범위(설계사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설계서 검토에 관한 사항, 재건축결의에 관한 사항, 사업성 분석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단지내 관통도로 및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에 관한 제반행정 및 기술지원 업무, 기타 조합설립 인가시까지의 제반행정 및 기술업무 등)ㆍ용역금액 및 지급방법ㆍ용역업무 착수 및 용역기간ㆍ컨설팅 수행 인력ㆍ피청구인의 비밀준수 의무ㆍ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ㆍ계약변경ㆍ분쟁 및 소송관할ㆍ효력발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계약내용에 불과하여 고도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내용(생산방법ㆍ판매방법ㆍ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서 당해 기관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 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위 정보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건축추진 컨설팅 용역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재산상 이해당사자인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계약조건상 건설팅용역 발주자인 추진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컨설팅용역과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동법상의 비공개사유만이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할 것이고 계약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으로 맺은 조건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