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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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3-04685
【판시사항】
1.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3-143호로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입법예고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함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동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와 함께 한 것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한다. 3.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부의하면서 미리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한다. 4.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반드시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부의할 경우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6.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동조례가 공포ㆍ시행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사 건 03-04685 조례제정절차위법확인청구등 청 구 인 ○○연맹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정○○) 부산광역시 ○○구 ○○1종 839-32 ○○빌딩 5층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