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청장의 2000. 8. 28.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외 부산지방법원에서 2001. 8.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부산고등법원에서 2002. 4. 26.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에서 2002. 7. 1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적증명서상 전역사유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청구외 ○○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않았거나 진행중인 소송을 취하하여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청장의 2000. 8. 28.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외 부산지방법원에서 2001. 8.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부산고등법원에서 2002. 4. 26.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에서 2002. 7. 1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1. 9. 19. 위 ○○청장에게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전역사유가 "원에 의한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주장하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