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1. 7.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중 ‘피청구인이 건강보험료를 고지한 날짜’에 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하라.
2. 청구인의 청구중 ‘건강보험료부과고지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등기번호’ 및 ‘건강보험료 고지담당자의 이름 및 직급’의 정보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7. 피청구인에게 "199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①보험료를 고지한 날짜, ②등기번호, ③고지담당자의 이름 및 직급, ④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를 결정통보하는 문서(신청위 0802-893호, 2002. 12. 17.)를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 및 직급 등에 관한 정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2003. 3.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 2003. 4. 12. 청구인에게 "건강보험료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므로 등기번호는 관리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하자, 이에 청구인이 2003. 5. 6.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과거 20여년 동안 의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1998년도에 직장에서 퇴직하여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후 1999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었으나 200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정당한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최근에 청구인의 소득이 없었던 기간 중 마치 소득이 있었던 것인 양 보험료를 적용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 보험료고지를 등기우편물로 송부했으므로 보험료를 고지한 날짜 및 등기번호와 고지담당자의 이름 및 직급등을 당연히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2년 12월에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물로 보험료고지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2002. 12. 16.자로 각하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를 결정통보한 문서(신청위 0802-893호, 2002. 12. 16.)를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 및 직급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3. 1. 7.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이 넘도록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3. 3. 3.자 정보비공개이의신청을 접수하고도 이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공단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22일 ~ 25일경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등기번호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의 이사장과 그 대리인인 관할 지사장이 한 법률행위로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고지 등 구체적 직무행위를 행한 담당직원은 그 보조자에 해당되므로 1998년 10월부터 2003년 4월 현재까지 법률행위 당사자인 관련 기관장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2003. 4. 12. 이미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공단
ㆍ성명 및 재직기간 : 조○○(1998. 5. 4. ~ 2000. 6. 14.)
ㆍ소속 및 직책 : ○○공단 이사장
- △△공단
ㆍ성명 및 재직기간 : 박○○(2000. 7. 1. ~ 2001. 10. 30.)
ㆍ소속 및 직책 : △△공단 이사장
ㆍ성명 및 재직기간 : 이○○(2001. 11. 12. ~ )
ㆍ소속 및 직책 : △△공단 이사장
나. 이 건 정보공개와 관련한 이의신청건은 법정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심리 이전에 각하결정하여 청구인의 자택주소지로 결정서를 통보하였는 바, 통보당시에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는 이미 공개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6조 및 제17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역보험료 부과고지와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 통보,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정보공개질의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7. 피청구인에게 "199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①보험료를 고지한 날짜, ②등기번호, ③고지담당자의 이름 및 직급, ④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를 결정통보하는 문서(신청위 0802-893호, 2002. 12. 17.)를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 및 직급 등에 관한 정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2003. 3.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이 2003. 4.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다.
- 건강보험료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므로 등기번호는 관리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부과처분은 △△공단의 이사장과 그 대리인인 관할 지사장이 한 법률행위로서 자격관리, 보험료부과 및 고지 등 구체적 직무행위를 행한 담당직원은 그 보조자에 지나지 않고, 이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처리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담당직원도 마찬가지임.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3. 6. 11. 피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강보험료부과고지는 다수 직원의 업무협동에 의한 전산프로그램 작업에 의하여 일시ㆍ대량으로 처리되는 관계로 청구인에 한정된 건강보험료의 부과고지 담당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한다.
(라) 피청구인의 건강보험료 부과고지와 관련된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통보문서(신청위 0802-893호, 2002. 12. 17.)에는 동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실무담당자의 성명 및 직책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①번항목의 "피청구인이 건강보험료를 고지한 날짜"는 피청구인이 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이고 달리 공개를 거부할 만한 법령상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②번항목의 "건강보험료부과고지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물로 발송한 등기번호"에 대하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건강보험료의 부과고지를 현실적으로 등기우편물이 아닌 일반우편물로 발송하고 있다고 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등기번호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라고 할 것이며, ③번항목의 "건강보험료 고지담당자의 이름 및 직급"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부과고지는 다수 직원의 업무협동에 의한 전산프로그램 작업에 의하여 일시ㆍ대량으로 처리되는 관계로 청구인에 한정된 건강보험료의 부과고지 담당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④번항목의 "피청구인의 건강보험료부과에 불복하여 행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를 결정통보하는 문서(신청위 0802-893호, 2002. 12. 17.)를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 및 직급"에 관한 정보는 청구인에게 통보된 동 문서에 담당자의 성명과 직책이 기재되어 있어 이미 동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미 위 문서를 수령함으로써 신청(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이행청구를 위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건강보험료를 고지한 날짜’에 대한 정보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료부과고지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등기번호’ 및 ‘건강보험료 고지담당자의 이름 및 직급’의 정보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