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2.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영치금품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수용자들이 남방형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수용질서 유지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3. 3. 청구인에게 이를 불허한다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5. 28. 가족들로부터 단추가 달린 남방형 티셔츠를 소포로 받았으나, ○○교도소 영치담당 교사가 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2002. 6. 25. 법무부 교정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2. 7. 2. 법무부에서 민원회신이 온 바, 법무부는 수용자가 소지할 수 있는 티셔츠는 칼라가 없는 라운드형에 한하고 있다면서 단추가 달린 남방형 티셔츠는 검신 및 위생상의 문제점과 겉옷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 수용질서 유지상에 문제가 있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나. 그렇다면 현재 수용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관복도 칼라와 앞단추가 달려있는데 그것은 검신 및 위생상, 수용질서 유지상 문제가 없는지 의심스럽고, 현재 모든 형태의 티셔츠는 겉옷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행형법시행령 제85조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입한 의류(수형자의 겉옷을 제외한다)․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보다 하위의 규정인 영치금품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불허가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단추가 달린 남방형 티셔츠를 마땅히 지급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불허가통지의 근거로 삼은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은 그 형식이 청구인의 민원(시정요구서)에 대한 회신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영치금품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수용자가 남방형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떤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영치금품관리규정 제28조도 예규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 자체가 직접적․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시정요구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28. 가족들로부터 단추가 달린 남방형 티셔츠가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다.
(나) ○○교도소 영치품관리 담당자가 위 소포물 중 단추가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영치금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소지를 불허가하자, 청구인은 2002. 6.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티셔츠의 착용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단추가 달린 남방형 티셔츠는 검신 및 위생상의 문제점과 겉옷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 등이 있어 수용질서 유지상 허가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2002. 7.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2.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단추가 달린 남방형 티셔츠를 수용자들도 입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영치품은 수용질서 유지 등 교정시설의 특수한 여건상 수용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입을 허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위 티셔츠를 영치금품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2003. 3. 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단추가 달린 남방형 티셔츠를 입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불허가 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