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짓기 위해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결과 지적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도로경계가 현재 이용되고 있는 현장도로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자 2002. 9. 27.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219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결과도(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12. 30. 청구인이 요구한 이 건 정보는 1996년도에 폭우로 인한 훼손으로 폐기되었다며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폭우로 인한 훼손으로 폐기되었다며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1996년도에 수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우가 내린 적은 없는 점, 피청구인이 영구보관하게 되어 있는 이 건 정보를 폐기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 소유의 토지측량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 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 건 정보는 영구보존 하기로 되어 있는 문서임이 분명하나 1996년도에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출장소가 침수되는 수해를 입어 이 건 정보를 부득이 폐기할 수밖에 없었는 바,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정보가 폐기된 사실은 그 당시 근무한 직원들의 확인서로도 입증되는 점, 보관되어 있으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문서가 수해로 인하여 현존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에게 공개를 못해주는 데에 대하여 이해를 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지적측량결과도 폐기에 따른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2. 12. 23.자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공개대상정보는 “경기도 ○○시 ○○면 ○○리 219번지 지적측량결과도”로, 사용목적은 “토지의 변동은 전혀 없었으나 청구인 자신이 측량한 성과와 2002. 9. 27.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측량한 성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비교 분석해 보기 위함”으로, 공개방법은 “지적측량결과도 사본을 청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2. 12. 30.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구한 지적측량결과도는 폭우로 인한 훼손으로 폐기되어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 ○○시 출장소 소속의 청구외 유○○(기술직 4급)과 석○○(기술직 6급)의 2002. 11. 8.자 지적측량결과도 폐기에 따른 확인서에 의하면, 1996년도에 장마에 따른 침수로 인하여 지하창고에 보관중이던 이 건 정보를 비롯한 1991년도 이전 지적측량결과도가 심각히 훼손되어 더 이상 보관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 당시 소장님의 구두 지시에 의하여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과 이를 폐기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 ○○출장소 소장으로 재직하는 청구외 박○○의 2003. 5. 12.자 확인서에 의하면, 경기도 ○○시 출장소장으로 재직시 창고에 보관중이던 이 건 정보가 1996년 7월경 폭우로 인해 침수되어 훼손이 심하고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폐기처분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동법 제7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의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가 폭우로 인한 훼손으로 폐기되어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납득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에 의하면 지적측량결과도가 1996년 폭우로 훼손되어 폐기될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 당시 소장의 구두지시로 이 건 정보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당시 소장으로 근무했던 청구외 박○○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가 침수되어 훼손된 시점으로 주장하는 7월경은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비추어 보면 통상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시점에 해당하므로 일응 이 건 정보가 그 시점에 침수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달리 이 건 정보가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