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기존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인턴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0. 31. 인턴지원금 300만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1. 1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오○○를 인턴으로 채용하기 전에 피청구인 사무실로 가서 위 두 사람을 인턴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하고 임시 근무하게 하였으며, 그 이후 인턴으로 채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상담을 하니까 상담직원이 적법하니 채용하라고 하여 그 상담직원 앞에서 위 두 사람을 정식으로 채용하였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인턴채용이 부적격하다며 인턴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존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이△△와 오○○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고 2001. 3. 12.부터 2001. 6. 11.까지 3개월 동안의 인턴지원금 300만원(50만원×2명×3개월)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0. 31.자로 청구인에게 대한 인턴지원금 300만원을 환수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고, 2001. 11. 5. 등기우편으로 이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건 처분의 통지서가 반송되지는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12. 12.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통지서가 2001. 11. 5.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통지서는 그로부터 수일 내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무렵에 이 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이 건 처분의 통지서가 발송된 날인 2001. 11. 5. 무렵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2. 12. 12.로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