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1. 28. 유통단지지정 및 사업자지정 고시(경상남도고시 제1996-○○호)를 한 후 청구외 ○○시장이 1996. 12. 26. 손실보상계획공람공고(○○시공고 제1996-438호)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대규모복합유통단지조성사업(이하 “이 건 유통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에 청구인의 영업대상 농지가 전부 편입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도정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청구외 ○○시장과 피청구인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의거 영업 간접보상을 하여 달라고 1997년 7월, 1998년 1월, 1998년 6월, 1999년 3월 등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는 바, 배후지가 완전히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과 민간사업자인 ○○쇼핑(주)이 서로 미루며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폐업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3. 1. 1. 법률 제0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이라 한다)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및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동법상의 협의취득의 성질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되고, 구 공특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토지수용법과 통합되었으나 협의취득의 성질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바, 폐업보상을 이행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금전지급청구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구 공특법 제1조
동법시행규칙(2003. 1. 1. 건설교통부령 제00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대규모복합유통단지조성을 위한 경상남도와 민간개발자간의 협약서, 제출한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1996. 11. 28.자 고시(제1996-222호)에 의하면, 유통단지의 명칭은 “○○대규모복합유통단지”로, 위치는 “경상남도 ○○시 ○○면 ○○리 75-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0.896㎢”로, 시행자는 “경상남도지사(피청구인)”로, 개발기간은 “1996년 - 2002년”으로, 개발방법은 “제3섹터형 민자유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시장의 1996. 12. 26.자 이 건 유통단지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제1996-438호)에 의하면, 경상남도고시 제1996-222호에 의거 유통단지로 지정고시된 이 건 유통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7. 7.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 5. 11. 청구외 ○○시장에 대하여 각각 이 건 유통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정○○의 영업대상 농지가 없어져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생계대책 마련이나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간접보상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구 공특법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으로서, 동법에 의한 협의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공공사업으로 손실을 입은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적 성격의 것이므로, 청구인이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의5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보상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