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한 사건번호 2000구9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관한 서류전부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2002. 12. 6. 청구외 국세청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위 국세청장은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1. 10.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3. 1.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1. 17.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이 건 행정소송의 수행자인 청구외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였고, 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동 이의신청서를 2003. 1. 21. 정보비공개결정기관인 피청구인에게 반송하자 피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3. 1. 10.자 정보비공개결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피청구인이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사건번호 2000구964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관련 서류는 대전지방법원을 통하여 이미 청구인에게 제공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와 관련된 소송의 수행자가 아니어서 동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6. 청구외 국세청장에게 사건번호 2000구9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서류 전부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위 국세청장은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2002. 12. 12. 접수하여 2003. 1. 10. 위 정보공개청구내용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3. 1. 10.자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16. 위 이의신청서를 위 정보와 관련된 행정소송수행자인 청구외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였고, 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3. 1. 21. 위 이의신청서를 당초 정보비공개결정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재이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기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내용대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사건번호 2000구964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관한 답변서류는 청구인과 청구외 대전지방국세청장과의 행정소송에 관련된 서류로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