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9. 해군에 입대하여 1952. 2. 의병전역하였던 자로서, 1950. 12.~ 1952. 7.사이 전투함 ○○정 승조 동ㆍ서해안 봉쇄작전 등 전투에 참전하여 수천발의 포탄발사로 인하여 감각신경성난청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해안 봉쇄작전에서 수천발의 포사격으로 양쪽 고막이 파손되었고, 한번 출동하면 2-3개월이 소요되어 당시는 전투중이라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그 당시 부상당한 병상일지나 그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어 공상 또는 원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참조하여 판단근거의 자료를 제출하는 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9. 13. 해군에 입대하여 1950. 11.부터 1952. 7.까지 한국함대 ○○정 소속으로 서해안 봉쇄작전 등 전투에 참전하여 복무하다가 1957. 7. 24. 상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9. 2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발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11월경 ~ 1952. 7월경”으로, 현상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3. 청구인은 서해안 봉쇄작전 등 전투에 참전하여 수천발의 포탄발사로 인하여 현상병명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1950. 11.경부터 전역일인 1957. 7.경까지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 전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부상은 적과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122-53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75세)은 1948. 9. 13. 해군에 입대한 자로서, 청구인은 한국함대 ○○부대에서 근무중 1950. 11. ~ 1952. 7. 사이 1년 8개월간 동서해안 봉쇄작전 기타 전투로 수천발의 포탄발사와 그로인한 청각장애가 발생하여 현재는 옆에서 큰목소리로 외쳐야만 의사소통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경기도 ○○시 ○○동 476 ○○아파트 101-1510에 거주하는 청구외 여○○(75세)는 1951. 8. 8. 육군에 입대한 자로서, 청구인이 상기와 같은 내용의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2001. 3. 26. 한국○○병원 및 2002. 7. 18.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환자는 2001년 3월 22일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60db), 좌측(67db) 소견 나왔으며, 3월 22일 시행한 외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양측 60db에서 역치 소견 보였습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서해안 봉쇄작전 등 전투에 참전하여 수천발의 포탄발사로 인하여 현상병명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위 전투에 참전한 후에도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