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16. 피청구인에게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총포 등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공문과 피청구인의 안전진단결과 통지문 중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관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26.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총포판매 및 무역업을 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수행하는 총포 등 판매업소에 대한 완성검사는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이나, 실무자를 제외한 주요 간부들은 총포․화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전직 경찰간부들이 차지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본래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고액의 검사 수수료만을 부과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총포상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건 정보를 공개청구 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3호․제6호․제7호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을 행하였는 바, 이 건 정보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총포 등 판매업소의 영업장 소재지․대표자 성명․상호 등은 회원명단으로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상태이고 영업활동을 위하여 언론매체에 광고하고 있는 알려진 내용이므로 개인정보 혹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문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고액의 검사 수수료만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각 지방경찰청장의 의뢰하에 총포 등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근거 없는 낭설에 입각한 불합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건 정보에는 판매업소별 경보장치의 제조회사와 모델 등이 명기되어 있고, 창문과 출입문의 방범시설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위 정보는 제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 내지 동항제7호에 규정된 영업상 비밀보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3호․제6호․제7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총포판매업소 회원명부, 총포 등 판매업소 완성검사결과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2. 8. 16.자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공개정보내용은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요청받은 공문, 피청구인의 안전진단결과 통지문”으로 사용목적은 “행정감사”로, 공개방법은 “사본․출력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2. 8. 26.자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정보내용은 “1.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요청 받은 공문, 2. 피청구인의 안전진단 결과통지문”으로, 공개내용은 “없음”으로,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3호․제6호․제7호에 해당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판매업소 허가절차에 관한 서면에 의하면, 총포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의뢰한 총포 등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진단 및 검토의견을 참작하여 허가처분을 한다는 사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근거하여 실시된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1. 10. 15.자 총포판매업소 회원명부에 의하면, 총포상들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및 취급품목이 각각 나타나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2. 1. 10.자 총포 등 판매업소 완성검사결과 회신서에 의하면, 면적, 보관장치, 진열장, 실탄격납고, 충전기구, 출입구의 문․창 등, 경보장치 등의 기준 및 안전검사 결과내용이 각각 사진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호 단서규정 다목에 의하면 개인에 관한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제7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첫째로 이 건 정보 중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공문”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 문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문서에는 완성검사를 신청한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인의 업소의 소재지 및 업소명, 신청인이 요구한 취급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허가일자 및 허가관련 문서번호가 나타나 있는 바, 청구인의 인적사항 외에도 동 문서에는 신청인과 관련한 허가관련 문서번호가 나타나 있어 이를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둘째로 이 건 정보 중 “피청구인의 안전진단결과 통지문”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건 정보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피청구인이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동 문서에는 판매업소별 경보장치의 제조회사와 모델명, 창문과 출입문의 방범시설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동 문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