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행정심판례 / 2019-24791
【판시사항】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28. 피청구인에게 ‘제**회 세무사 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결과 관련 ‘청구인의 회계학 1, 2부와 세법학 1, 2부 각 문항의 세부 물음별 취득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각 문항별 취득점수는 공개하면서 각 문항의 세부물음별 취득점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시험의 응시생으로서 이 사건 시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취득은 필수적인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시험과 같은 서술형 시험에서 문항이 세분화된 경우 세부 문항별 점수까지 공개하게 되면 채점기준 공개의 효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부 문항 득점공개시 채점위원별 점수가 바로 공개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되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시험과 같은 주관식 시험의 존립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자로 2019. 11.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각 수험생의 세부문항별로 취득점수를 보유·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회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선발된 출제위원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며, 이 사건 시험문제는 각 문항별(20~30점 내외)로 수개의 세부문항(4~10점 내외)으로 이루어지는 주관식 시험인데, 문항별 채점점수는 세부문항 채점점수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본문)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세부 문항별 채점된 점수로서, ① 동 정보만으로는 각 채점위원의 개별 채점결과를 알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시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항목별 취득 점수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고, 또한 채점위원별 채점표, 위 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함께 공개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각 정보의 공개만으로는 평가기준과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이나 채점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업무가 다소 증가할지라도 응시자의 성적에 관한 정보는 시험업무의 본질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불합격자의 탈락사유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재시험준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판결요지】
사 건 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9-24791 재결일자 2020. 8. 18. 재결결과 인용
전문
【주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