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4. 24.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27. 청구인에게 40일(2020. 7. 6. ~ 2020. 8. 14.)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교사이던 사람으로, 2005. 8.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4. 2.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4. 24. 17:24경 ◎◎●●경찰서 관내에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40점을 받아 40일(2020. 7. 6. ~ 2020. 8. 14.)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2020. 5. 15.자 사건송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범죄사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 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청구인)는 2020. 4. 24. 17:24경 A도 ○○시 ○면 ○○리 ○○터널 출구 경부고속도로를 ○○터널쪽에서 서울쪽으로 2차로를 직진 중에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 차량 바로 앞으로 진로 변경한 후 3차로와 2차로 불상 차량 뒤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근접 운행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를 진행 중인 불상 트럭 바로 앞으로 진로 변경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행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ㅇ 수사 결과 및 의견
피의자(청구인) 범죄사실 시인하고, 블랙박스 영상자료로 그 범증 충분히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어린 자녀의 양육 및 모친의 병원 진료를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모친의 병원 진료를 위해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