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22. 국유재산(A시 ○○구 ○○1동 @@@-@@@)에 대한 매도이행을 청구취지로 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을 피청구인이 매도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유재산에 대한 매매 또는 협의취득 요구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행위에 해당될 뿐(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 참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매도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