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20. 2. 28. 청구인에게 한 2020. 3. 30.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2. 9.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1996. 11.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8. 3.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8. 8. 1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01. 10. 11. 제1종 구난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4. 26. 지정차로 위반, 2009. 8. 24.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2. 9. 05: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면 ○○리 산@@-@ 앞길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5:5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호흡식 음주측정기는 그 신뢰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의 경우 그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