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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9-09130
【판시사항】
1. 피청구인이 2019. 4. 18. 청구인에게 한 급여이자 지급거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 황◯◯(2019. 2. 10. 사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고인은 1957. 6. 12.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72. 11. 1. 대령으로 진급하였고, 1973년 ‘윤필용 내란 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사실상 의사에 반하여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은 1973. 4. 20.자로 고인에게 ‘원에 의한 전역’을 명하였다. 나. 고인은 2016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전역명령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무효확인판결(2017. 9. 23. 확정)을 받았으며, 국방부장관은 2017. 11. 7. 고인에 대한 기존의 전역명령을 취소하고 1981. 11. 30.자로 새로운 전역명령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12. 29. 고인에게 1973년 3월부터 1981년 11월까지의 미지급 급여 44,211,960원을 지급하자,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9. 4. 5. 피청구인에게 위 급여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4. 18. 미지급 급여의 경우 별도의 이자 가산 규정이 구 「군인보수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당해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이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이므로 피청구인의 급여이자 지급거부는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구 군인보수법(법률 제3303호로 1980. 12. 31. 일부개정되어 시행 198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미지급 급여 이자에 대한 부분 「행정심판법」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의 지급 신청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구 「군인보수법」 제6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에 따른 것이고, 피청구인은 구 「군인보수법」에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 가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이어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의 지급거부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에 불과할 뿐 이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지급에 관하여 민사소송 내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소송비용은 피청구인 부담으로 한다”는 재결을 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말하는 ‘소송비용’이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투는 행정심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판결요지】
사 건 명 급여이자 지급거부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9-9130 재결일자 2020. 3. 31. 재결결과 각하
전문
【주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