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25. 피청구인에게 2000. 1. 1.부터 2002. 9. 18.까지 접수된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승인서 내역전문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10. 5. 위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는 장애근로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장애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기간,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 적용제외사유 등과 같은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사원의 채용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여서 공개해도 무방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을 제외한 32곳의 노동사무소 및 지방노동청에서 같은 내용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미 공개 혹은 부분공개를 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성명, 직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고, 더욱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립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9. 25. 피청구인에게 2000. 1. 1.부터 2002. 9. 18.까지 접수된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승인서 내역전문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27. 이 건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청구외 ○○자립원 원장에게 이 건 정보가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자립원 원장은 2002. 10. 4. 자립원의 장애사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2. 10. 5. 위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최저임금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애근로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및 승인서의 서식은 아래와 같다.
1)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서식은 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신청인란, 장애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 근로자란, 장애의 상태, 장애자의 취급업무, 장애자의 직업능력,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의 평균작업능력,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액, 동일 또는 유사직종의 임금액, 최저임금적용제외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구성되어 있는 신청내용란이 있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서는 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신청인란, 근로 장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근로자란, 장애상태, 장애자의 취급업무, 장애자가 지급받을 임금액, 인가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가내용란이 있다.
2)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는 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신청인란, 수습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습사용기간, 수습근로자의 취급업무,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액, 최저임금적용제외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구성되어 있는 신청내용란이 있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서는 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신청인란, 수습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습사용기간 수습 근로자의 취급업무, 지급받을 임금액, 인가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가내용란이 있다.
3)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는 신청인의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근로자 수, 전화번호, 소재지로 구성되어 있는 신청인란, 종사업무, 근로자 수, 근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신청내용란이 있고, 별지 제16호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 서식은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종사업무, 사업의 종류, 승인 근로자수, 근로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나,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의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에는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장애자 및 수습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의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 달리 위 정보가 법령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충족 및 행정감시 기능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