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2.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충청남도 ○○세무서장이 피청구인에게 정정 통보한 1996년도(①), 1997년도(②) 및 1998년도(③)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공개청구에 대하여 2002. 12. 24. 1996년도 및 1997년도 귀속분(각각 2차례씩 정정통보)의 결정상황표(총 4부)를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청구외 충청남도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의 기간중 임대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1998. 12.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 경정 결과를 통지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위 기간중 위 ○○세무서장이 피청구인(1999년 9월 피청구인과 통합되기 이전은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정정통보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공문사본을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①번 및 ②번 항목중 일부를 공개 통지하였으나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위조된 자료로 판단되므로, 위 ○○세무서장이 실제로 발송한 시행문서와 자료의 정본을 공개하여야 하며, 아울러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의 소득세 수입금액 결정 내역표 정본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12. 9. 피청구인이 1999년 4월경 및 같은 해 6월경 청구외 충청남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충청남도 ○○군 ○○읍 ○○리 229-3번지 소재)에 대한 1996년, 1997년 및 1998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의 공개를 청구한데 대하여, 2002. 12. 24.(2003. 1. 6. 담당자 원본확인 날인하여 재발송) 청구인의 공개청구 내용중 통보받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 1996년도 및 1997년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각각 1차 및 2차 정정분)를 제공하였고, 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이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결정․경정한 내역은 2001. 4. 23. 이미 공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보유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고, 보유하지 아니한 자료는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12. 9.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1996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정정통보 자료(1차․2차․3차․4차 경정), ②1997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정정통보 자료(1차․2차 경정), ③1998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정정통보 자료(1차․2차 경정)를 각각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02. 12. 24. 피청구인이 청구외 충청남도 ○○세무서장으로부터 각각 통보받은 ①번 및 ②번 항목의 1차경정(1998. 12. 3.) 및 2차경정(1999. 6. 9.) 통보자료(총 4부)의 사본을 공개하였고, ①번 항목중 3차․4차 경정자료와 ③번 항목에 대하여는 위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자료가 없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12. 28. 공개한 자료의 사본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료확인자의 기재도 누락되어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1. 6. 이를 보완하여 재공개한 사실, 같은 날 청구인이 위 공개내용이 확실하지 못하다며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2003. 1. 11.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이미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실, 청구인이 2001. 1. 11. 및 2001. 3. 19. 피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년 2월경 및 2001. 4. 23.경에 1996년도 및 1997년도 분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경정내역 및 계산내역을 공개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정보중 ①번과 ②번 항목의 1차․2차경정 통보자료에 관하여는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공개요구한 정보중 위 항목에 관한 내역은 공문으로 교부받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청구인은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중 ①번 및 ②번 항목의 1차․2차경정 통보자료의 공개이행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6년도 귀속분중 3차․4차 경정자료와 1998년도 귀속분의 경정자료에 대하여도 청구외 충청남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 건 청구중 ①번 항목의 3차․4차경정 통보자료와 ③번 항목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작성한 소득세 수입금액 경정․결정 내역표의 정본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소득세 수입금액 경정․결정 내역표의 공개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바로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