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 기계기능직에 합격하여 1999. 10. 9.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였으나 임용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1. 7. 12.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0. 9.자로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장된 유효기간까지도 청구인이 임용되지 않을 경우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청구인을 특별임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1. 7. 12. 청구인에 대하여 ①2001. 10. 9.자로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청구인이 임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②연장된 유효기간까지 임용되지 않을 경우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특별임용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③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2. 7. 31. 이후에는 자연감소인력이 약 100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다수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④특별임용계획은 시방침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이 절대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그후 피청구인은 2002. 10. 5. 서울특별시보에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2. 10. 8.자로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임용계획에 대하여 사이버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2. 10. 16.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기만하였고 현재는 그 책임을 행정자치부에 떠넘기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당초 탄천 및 서남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면서 그 인력도 내보낼 계획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임용후보자들을 선발하였으나 그 인력이 잔류되면서 임용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하는 바 만약 편법으로 인력잔류가 결정되었다면 이는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점, 피청구인의 인력운용여건상 특별임용이 어렵다면 정부와 협조하여 7급 및 9급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청구인과 같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야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약속한 특별임용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3. 1. 20. 현재 해당 직렬에 초과 현원이 22명이나 있어 특별임용이 불가능하고,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민간위탁 대상기관 소속인력의 잔류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서신, 서울특별시공고, 사이버민원상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9. 피청구인 소속 기능직(기계 10급)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로 등록되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인사행정과장이 2001. 7. 12. 청구인에게 발송한 서신에 의하면, ①2001. 10. 9.자로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02. 10. 8.까지는 청구인이 임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 ②연장된 유효기간인 2002년 10월경까지도 임용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해당 직렬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특별임용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③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2. 7. 31. 이후에는 자연감소인력이 약 100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다수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 ④이상의 임용계획은 시방침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이 절대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0. 5. 청구인이 포함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지방공무원법 제36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0. 8.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1-863호로 공고하였다.
(라) 청구인이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인 2002. 10. 8.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이버민원으로 피청구인에게 임용계획을 문의하자 피청구인 소속 인사행정과장이 2002. 10. 16. 아직도 250여명이 인력Pool팀에 속하여 대기하고 있어 청구인을 임용할 수 없다고 전자우편으로 답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에게 법령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전제되어 있고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행정청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을 특별임용하여야 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특별임용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