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신림 2-1 재개발구역의 토지 및 주택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위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이며, 피청구인이 2001. 8. 10. 공사완료공고를 한 후 분양처분, 청산금지급과 납입을 하고 2001. 9. 21. 아파트 분양자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3. 1. 9. 피청구인이 공인회계사 및 공인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구하는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특별시 ○○구 ○○동 재개발구역 권리자 1100명은 1992년부터 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사업부지 2만5천평 중 5천평을 공공시설 용지로 서울시에 기부체납하겠다는 설계안을 제시하여 1994. 6. 2. ○○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그 후 피청구인은 권리자대표기구를 ○○위원회가 아닌 주민대표협의로 바꾸는 등 권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5. 8. 10. 피청구인과 체결한 약정내용은 분양가를 평당 250만원으로 하여 1998. 12. 31.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이었는데 피청구인은 약정과 달리 분양가를 평당 457만원으로 하고 사업완료시기를 2000. 8.경으로 하며 도시재개발법에서 4년 전 삭제된 가청산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제출하여 1999. 5. 12. 관악구청장의 인가를 받았으나, 이 관리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무효라는 재결을 받았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01. 8.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다시 받았고, 2001. 8. 10.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으며, 2001. 8. 11. 분양처분고시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외 권리자 18인에 대하여 평당 457만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일에 청산금을 1회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근거없는 이유로 청구인 외 권리자 18인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이고, 청구인이 2002. 9. 12. 약정근거를 제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2. 10. 10. 청구인을 포함한 3인에게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라.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의 소유자, 조합 또는 제3개발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및 공사완료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공사완료공고를 한 지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3개발자가 아니므로 회계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시재개발법 제10조의 제3개발자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시행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3개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1999. 5. 6.부터 1999. 7. 22.까지 회계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회계감사는 총감사비 2,980억원 중 1,100억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감사한 것이고,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한 회계감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특별시 ○○구 ○○동 328번지 일대는 1973. 12. 1.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75호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2-1 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1994. 6. 2.경 피청구인이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1995. 7. 5.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그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및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시행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 또는 제3개발자로 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제3개발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가 아닌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하므로 동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72(94. 6. 2.)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피청구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권리자 등 다수의 민원 및 재개발사업의 인가청인 ○○구청의 회계감사 협조요청이 있어 권리자들이 추천한 ○○사무소로부터 1999. 5. 6.부터 1999. 7. 22.까지 회계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를 안내문의 발송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주었으며, 2001. 6. 2. 피청구인이 권리자들을 대상으로 1999년 실시한 회계감사내용과 사업시행규정 및 관리처분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구 도시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조제1항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4. 6. 2.경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0조제1항 및 건설부고시 제27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 ○○동 328번지 주택개량사업재개발구역(○○ 2-1구역)의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1995. 7. 5.경 위 재개발구역 약 84,000㎡ 지상의 주택 879동을 11-25층의 아파트 15동 2,300가구로 건립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고, 2001. 8.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01. 8. 11. 공사완료공고, 2001. 8. 11. 분양처분고시를 한 후 2001. 9. 21.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구동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현행법 제8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또는 제3개발자(구동법 제11조, 현행법 제10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구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사업재개발구역(신림 2-1구역)의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공사(公社)인 피청구인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 또는 제3개발자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계감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전에 피청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피청구인이 어떠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