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4. 8.부터 2002. 4. 27.까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서비스업총조사를 실시하였는바, 2002. 7. 23.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행정주사보 이△△ 및 김○○가 위 통계조사를 위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업을 방문하여 현지조사 하던 중 위 이△△ 등이 신분증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2002. 7.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나 청구인은 2002. 10. 22.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위 이△△ 등의 경위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10. 2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이△△ 등은 통계조사를 하면서 통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비공개사유로 제시한 법 제7조는 이 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나. 2002. 8. 20. 오전에 피청구인 소속 행정주사보 송○○이 청구인에게 전화를 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위 이△△ 등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사과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약속을 해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경위서 사본을 제시하면 만나겠다”라고 하자 위 송○○은 “받았다더라”라고 답변하였으나, 같은 날 15:05경 청구인을 방문한 피청구인에게 “경위서 사본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니 피청구인은 “진작 받아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은 함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며 경위서의 공개를 하지않아 더 이상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실제로 경위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개할 문서가 없다고 하면 될 것을 ‘가장 적합한 법 조항을 적용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무지한 조처이고, 경위서의 존재여부는 피청구인, 위 송○○ 및 경위서를 작성한 직원들을 조사하여 보면 밝혀 질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2. 7. 23. 피청구인 소속 행정주사보 이△△ 및 김○○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서비스업총조사를 위하여 청구인의 회사를 방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이△△ 등이 증표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약 50분간 계속된 질의조사에 답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과거 시장 출마경력 및 관공서의 잘못을 50여건 고치게 하였다는 등 개인적인 이야기만을 하였으며, 위 이△△ 등이 재차 협조를 구하였으나 어차피 조사해 봐야 써먹지도 못할 통계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면서 청구인을 모독하면 혼내 주겠다며 통계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002. 7. 24.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이△△ 등이 증표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을 모독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와 피청구인이 통계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담당직원을 교육시켰고, 위 이△△ 등이 무례하였다면 피청구인이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2002. 8. 14. 16:15경 위 이△△이 사과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방문하였으나 사전에 약속도 없이 방문하였고 사과내용에 진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2002. 8. 19. 10:30경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거듭 사과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다시 이야기 하겠다고 하였고, 2002. 8. 20. 오전에 위 이△△은 본인이 청구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 동료직원인 청구외 행정주사보 송○○에게 청구인과의 약속시간을 정하여 달라고 하였는 바, 위 송○○은 청구인과 통화 중 청구인이 “경위서는 작성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무심코 “네”라고 답변 하였고, 2002. 8. 20. 15:00경 피청구인, ○○사무소 통계조사과장 및 담당직원 3명 등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증표 미제시와 통계조사시 무례하였던 점을 사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작성하지도 않은 경위서를 계속 요구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는 구두보고를 받아 상황파악을 하고 있으나 경위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설사 있어도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2002. 10. 22. 청구인의 위 경위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경위서 사본의 공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에 부합한 조항이 없어 그중 가장 적합한 조항인 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서, 답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23. 피청구인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서비스업총조사를 실시를 함에 있어 청구외 이△△ 등이 증표제시를 하지 않은 점,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무례하였던 점 등에 대하여 위 이△△ 등에게서 받은 경위서의 공개를 2002. 10. 22.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8. 20. 오전 청구인과 청구외 송○○과의 통화에서 위 송○○이 경위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청구인을 방문한 피청구인이 “경위서를 진작 받아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송○○은 사건의 정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무심코 대답을 한 것이고 “통계조사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구두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경위서는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하라는 경위서는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부합되는 조항이 없어 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 되어 있고, 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경위서를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설령 위 경위서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 중 인사관리에 해당하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