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6. 26. 제출한 진정(2002년 진정 제1409호)건에 대하여 2002. 7. 16. 부패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종결한다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죄 없이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 형식으로 변경하여 수리한 후 부패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한다고 통지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진정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진정한 내용은 이미 관련기관에서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이 종결된 것으로서,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을 종결 처리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타당한 조치라 할 수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부패방지법 제25조, 제28조 및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신고사무운영지침(부패방지위원회예규 제2호)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진정사항 처리결과 통지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2. 6. 26.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찰관 등을 처벌해 달라고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 형식으로 변경하여 수리한 후 2002. 7. 16. 부패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 때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를 종합해 보면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이첩하여야 하나,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사무운영지침(부패방지위원회예규 제2호) 제19조에 의하면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닌 민원이나 진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의 부패사실을 밝혀 달라며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 형식으로 변경하여 수리한 후 부패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을 근거로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종결처리할 수도 있었으나, 위 신고사무운영지침 제19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진정사건으로 전환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유없다고 종결통보한 사실을 고려하면 진정형식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러하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그 종결처리를 통보한 것일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