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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2-09378
【판시사항】
1. 사건개요 청구인 본사 사업장은 1998. 7. 1.부터 사업의 종류를 “기타 각종 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2002. 7. 9. 청구인이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댐 문화재 발굴사업’의 현장(이하 “이 건 사업장”으로 한다)을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하면서 그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결정하여 1999년도 확정보험료 등 총 3,164만 5,8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 문화의 창조적 계발을 위하여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의 재단법인으로서, 문화재 학술조사연구, 전통생활문화의 보급 및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한 ‘○○댐 문화재 발굴사업’의 현장 또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장으로서, 이러한 문화재 발굴사업은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목적으로 수행되는 점, 작업장소가 건설현장과 관념적으로 확연히 구별되는 점, 건설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건설공사와는 별개로 먼저 발굴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본사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기타 각종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문화재 발굴사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댐 문화재 발굴사업’의 현장의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사업장은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표토를 제거하기 위해 포크레인 및 트럭 등의 장비가 사용되었고, 지하에 매몰된 유적․유물 등을 발굴하기 위해 일용노무자를 고용하여 인력으로 굴토작업을 한 후 발견되는 유적․유물에 대해 현장보존 및 지형 등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지므로, 공사의 진행과정이 건설사업의 형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본사 사업장만 사업분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결정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본사가 적용받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동 공사를 건설공사로 적용하면서 최초 도급계약 및 공사가 착공된 1999. 10. 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료를 소급적용 받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소급적으로 산재보험 인정성립 및 납입고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납입고지서, 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시․발굴조사용역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 문화의 창조적 계발을 위하여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의 재단법인으로서, 문화재 학술조사연구, 전통생활문화의 보급 및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7. 1.부터 본사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왔다. (다) 시․발굴조사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주체는 청구인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라는 사실, 조사지역은 울산광역시 ○○군 ○○면 등 일대라는 사실, 계약목적은 ○○댐 사업 수몰지역 내 매장문화재 유적을 시굴조사하여 유적의 성격과 규모 및 유물의 내용 등을 밝혀 당해 지역의 문화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시․발굴조사(2차) 용역비 내역서에 의하면, 총 경비가 “7억 4,774만 6,000원”으로, 중장비 임차료 및 항공촬영료가 “8,440만원(총 경비의 11.2%)”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의 2002. 5. 10.자 산재보험요양신청서에 의하면, 2002. 4. 4.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위 ○○○가 가마유구를 비닐덮개로 덮던 중 가마 안으로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어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7. 8.자로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은 199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작업을 해오고 있으나 별도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 없이 본사 사업장에 흡수하여 신고해 오고 있다는 사실,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은 포크레인 및 트럭 등 장비를 사용하여 표토 제거작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설사업의 형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작업을 건설공사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2002. 7. 9.자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사업자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공사명은 “○○댐 현장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사업의 종류는 “기타 건설공사”로,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1999. 10.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2002. 7. 9.자 납입고지서 및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1999년도 확정보험료 50만 6,870원과 그 가산금 5만 68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4,220원, 2000년도 확정보험료 937만 6,520원과 그 가산금 93만 7,65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22만 8,070원과 그 가산금 2만 2,800원, 2001년도 확정보험료 990만 7,700원 및 가산금 99만 770원, 2002년도 개산보험료 962만 520원 등 총 3,164만 5,8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 제3조에 의하면 사업내용의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주된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단서규정 라목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의 사업목적은 ○○댐 수몰지역 내의 매장문화재 유적을 시굴조사하여 유적의 성격과 규모 및 유물의 내용 등을 밝혀 당해 지역의 문화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이 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단순히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대공사라기 보다는 문화재 연구 및 보호라는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어지는 독자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는 점, 그 주된 결과물 또한 건설업에 있어서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재라는 점, 이 건 발굴사업의 방법을 고찰해 보면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실시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지표를 일정부분 깎아낸 후 본격적으로 문화재 시굴 및 발굴작업을 행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발굴 목적 및 그 결과물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연구 및 개발사업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점, 또한 이러한 공사전개 과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문화재 발굴조사는 그 공사의 범위나 태양에 있어 건설공사와는 그 규모나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서 상당부분 경미하다고 추정되는 점, 위 시․발굴조사(2차) 용역비 내역서에 의하면 ○○댐 문화재 발굴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굴착에 사용되는 중장비 임차료 및 항공촬영료의 비용이 문화재 보존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1/10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문화재 발굴현장 사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판결요지】
사 건 02-0937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보호재단(대표자 ○○○) 서울특별시 ○○구 ○○동 112-2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2.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7.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3,164만 5,8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전문
【주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