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취지 2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11. 『법무부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9. 27. 『법무부 행정정보공개 주요목록』 및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을 공개하자, 청구인은 위 정보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아니라 하여 2002. 10. 14.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2.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정보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와 동일하여 더 이상 공개할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안관련사범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2002. 9. 11.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2. 9. 27. 『법무부 행정정보공개 주요목록』및『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을 공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요구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근거한 정보가 아니다.
나. 영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목록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공개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영 제21조에 의거 작성․비치된 목록과 편람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공개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 주요목록』은 정보공개편람 내용의 일부로서 동편람에 첨부되어 공개되어야 할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일련번호(문서번호)도 없고, 빠진 문서도 상당부분 있어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반하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게 공개한 위 공개자료는 법 제22조 및 영 제21조에 의거 작성․비치된 목록과 편람으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와 동일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영 제21조제2항을 근거로 영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문서목록��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록��을 같은 문서로 보고 위 목록의 공개청구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영 제21조제2항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때에 위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주요문서목록을 이미 작성․비치하고 있어 동주요문서목록을 청구인에게 공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더 이상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16조,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1조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법무부결정, 법무부 행정정보공개 주요목록,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청구인이 2002. 9. 11. 이 건 정보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9. 27. 『법무부 행정정보공개 주요목록』 및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을 공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0. 14. 위 공개자료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아니므로 영 제21조제2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록��을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공개자료가 청구인이 요청한 이 건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공개한 2001년도 법무부 행정정보공개 주요목록에 의하면, 동목록에는 기획관리실․검찰국․보호국․교정국․출입국관리국․총무과의 기능과 문서철명 및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1998년도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에 의하면, 동편람에는 정보공개제도 안내․업무처리흐름도․불복절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와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당초에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문서를 모두 공개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의신청기각결정이 있자 이 건 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청구에 의하여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에 관한 원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22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처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영 제21조제2항 후단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주요문서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때에 위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 주요목록』 및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은 법 제22조 및 영 제21조에 근거하여 작성․비치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2002. 9. 27. 이미 공개하였고, 따라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