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운전경력증명서상 교통사고기록을 삭제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2. 8. 12. 청구인들에 대하여 운전경력증명서는 사실증명용 서류로서 이에 기재되는 과거 교통사고기록을 삭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민원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신문기사에 의하면 2002. 3. 23. 정부에서 벌금형미만 435만명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기로 발표하였으므로 운전경력증명서상 교통사고기록은 삭제되어야 하는 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과실 교통사고기록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 김△△의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2회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잘못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없는 한 교통사고사실은 삭제할 수 없는 점,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사고조사 당시 이의제기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등 불복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어야 할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민원회신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서상 교통사고기록을 삭제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2. 8. 12.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경력증명서는 사실증명용 서류로서 이에 기재되는 과거 교통사고기록을 삭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나 운전경력증명서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민원회신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