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회사공금 1억 1,696만 5,000원을 임의로 소비․횡령한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청구외 ○○지청장이 2002. 6.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연장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6. 21.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6. 23. ~ 2002. 9. 22.)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2. 5. 22.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으며 이후 두 차례 검찰에 출두하여 7시간 이상씩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기소중지자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2002. 9. 22. 출국금지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이후로는 피청구인이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아무런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관련 법규에 제재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동종 처분을 받을 때 가중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은 그 출국금지기간이 2002. 9. 22. 만료되었고 그 이후로는 피청구인이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출입국 관련 법령상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시 출국금지처분을 할 경우 그 기간 등에 있어 가중처분 또는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