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7. 29. 및 2002. 7. 30. 피청구인에게 ①2001년 정보통신부의 자체감사결과 취해진 감사처분요구서 사본, 감사처분 리스트, 처분별 주요내용, ②1999-2002년도 6월 현재 정보화 촉진기금 지원과 관련된 자체감사결과 자료, ③2000-2001년 자체감사 수감기관 명단 및 2000년 자체검사결과 취해진 수감기관별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 ④패스 21 관련 지문인식 출퇴근 시스템 도입에 대한 자체감사자료, ⑤감사관 주요경력 및 감사실 발령일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8. 29. ⑤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였고, ④의 정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자체감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①, ②, ③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감사업무 운영 및 공정한 감사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9. 16. ①, ②, ③의 정보의 공개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피청구인의 감사업무 운영 및 공정한 감사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근거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 즉, 진행 중인 감사, 감독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인 바, 이는 감사과정에서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으로 인해 감사가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미 완료된 감사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오히려 감사자료의 공개가 감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사전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감사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감사결과 자료에는 정보통신관련 업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리에 관한 사항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6호 및 제7호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조항의 단서에 의하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지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감사는 부당한 개인 및 단체의 행동을 견제하고 업무과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감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더욱이 정보화촉진기금은 약 3조 2천억원의 대규모 예산으로 지원과정에서 피청구인측의 고위간부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는 등 내부관리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위법․부당한 행위의 감시를 통하여 국민재산의 보호 및 공익의 증대를 위해 위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특정단체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제외된 형태의 자료공개도 무방하다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년도 자체감사결과의 감사처분요구서 등의 자료는 이미 완료된 감사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 규정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 즉, 감사 중에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사정보는 완료된 감사나 진행중인 감사를 불문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위 조항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별도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감사정보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감사자료 공개에 대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감사자료 공개가 감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전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감사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나,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감사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자체통제, 자율시정 등 행정관리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감사원 및 국회에서도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도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거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수감기관에서 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명문으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만을 주장하며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감사를 직접 실시하는 감사요원 및 감사업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신장 및 권리구제의 확대보다는 국가기관의 감사기능의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29. 및 2002. 7. 30. 피청구인에게 ①2001년 정보통신부의 자체감사결과 취해진 감사처분요구서 사본, 감사처분 리스트, 처분별 주요내용, ②1999-2002년도 6월 현재 정보화 촉진기금 지원과 관련된 자체감사결과 자료, ③2000-2001년 자체감사 수감기관 명단 및 2000년 자체검사결과 취해진 수감기관별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 ④패스 21 관련 지문인식 출퇴근 시스템 도입에 대한 자체감사자료, ⑤감사관 주요경력 및 감사실 발령일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8. 29. ⑤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였고, ④의 정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자체감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①, ②, ③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감사업무 운영 및 공정한 감사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감사 대상기관들이 위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감사결과 정보에는 정보통신 관련업체,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9. 16. ①, ②, ③의 정보의 공개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이미 완료된 감사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즉, 감사 중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취지는 감사, 감독 등이 진행 중인지 혹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감사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고, 완료된 감사에 대한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우선, ①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정보는 피청구인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 세부내용에 징계 및 근태관련 정보,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또한 그 내용에는 조사대상 관계인의 이름, 직무 및 비위의 내용, 근태관리기록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위 정보 중 “감사처분요구서 사본, 감사처분 리스트, 처분별 주요내용”에는 특정인의 직위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로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②, ③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들 또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에는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대상 프로젝트의 사업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보수에 관한 내용, 소송에 관한 사항 등 감사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 혹은 단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①, ②, ③의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충족 및 행정감시 기능이라는 이익보다는 감사자료에 포함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과 감사대상인 정보통신관련업체,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 및 피청구인의 공정하고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이라는 목적이 더 크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7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①, ②, ③의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