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7. 29. 피청구인에게 ①기업유치촉진지역 지정현황, ②조례에 의한 기업유치현황, ③유치기업의 사업계획서, ④기업별 지원내역, ⑤대구광역시 유치기업평가위원회 인적구성 및 활동내용 등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7. 청구인에 대하여 ①기업유치촉진지역 지정현황, ②조례에 의한 기업유치현황, ④기업별 지원내역, ⑤대구광역시 유치기업평가위원회 인적구성 및 운영계획 등은 공개하나 ③유치기업의 사업계획서와 ⑤유치기업평가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은 개별기업의 정보유출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라 12개 업체를 유치기업으로 선정하였는 바, 이들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내용인 공장용지 저가공급, 시융자금 조성, 등록세 면제 등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다.
나. 또한 이러한 유치기업 선정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술성, 사업성, 미래가치 등 사업계획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초과하여 유치기업이 경합하는 경우 유치기업평가위원회의 객관성 있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업을 선정하고, 첨단산업유치계획에 유치기업이 경합하는 경우 연간 매출실적, 기술의 우수성, 연구개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유치기업의 사업계획서와 유치기업평가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동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대구시민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대부분 공개해도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기업의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당연히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비공개결정한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유치기업의 사업계획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기업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유치기업평가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기업선정과정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정내부의 자료로서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방해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제5호․제7호 및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라 대구○○ 3차산업단지 내에 3만 5백평 규모의 대구 첨단기업 유치 전용단지를 조성하여 평당 조성 원가(약 60만원)보다 싼 평당 35만원에 분양을 결정하고 2000. 3. 30. 분양공고를 거쳐 2000. 4. 14. 11명으로 구성된 유치기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12개 기업을 입주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대구○○산업단지 내에 있는 제척지 ○○암 송신소 부지) 1만 4천평을 자동차 부품 전용단지로 조성하여 평당조성원가와 같은 가격인 평당 47만원에 분양을 결정하고 2001. 4. 11. 분양공고를 거쳐 2001. 5. 10. 10명으로 구성된 유치기업평가위원회를 열어 6개 기업을 입주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7. 29. 피청구인에게 ①기업유치촉진지역 지정현황(위치, 규모), ②조례에 의한 기업유치현황(기업명, 업종 및 기업일반현황), ③유치기업의 사업계획서, ④기업별 지원내역(산업시설용지, 이전지원금, 금융지원, 공용보조금 등), ⑤대구광역시 유치기업평가위원회 인적구성 및 활동내용(위원현황,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의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8. 7. 청구인에 대하여 ①기업유치촉진지역 지정현황, ②조례에 의한 기업유치현황, ④기업별 지원내역, ⑤대구광역시 유치기업평가위원회 인적구성 및 운영계획 등은 공개하나, ③유치기업의 사업계획서와 ⑤유치기업평가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개별기업의 정보유출을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위 대구 첨단기업 유치 전용단지에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주)□□산업이 2000. 4.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동 사업계획서에는 위 기업의 회사개요, 사업화 대상 기술개요, 핵심기술내용, 시장상황, 기술 및 기술경쟁력, 생산추진계획, 판매계획 및 전략,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주요연구제품, 대차대조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련법령의 내용에 대하여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획․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 중 유치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업의 영업상 비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유치기업의 사업계획서에는 핵심기술내용, 주요연구제품, 생산․판매․투자계획 및 대차대조표 등 해당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정보라 할 것인 바, 위 사업계획서상의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관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기 위하여는 해당 자료를 재작성하거나 가공하여야 하므로 이는 동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업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끝으로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 중 유치기업평가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대하여 살피건대, 유치기업평가위원회는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제10조에 의해 설치된 합의제 기구로서 동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18개 유치기업을 최종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선정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유치대상기업의 공정한 평가 및 선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