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10.부터 2001. 11. 19.까지 적발한 2,145건의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차량을 촬영하여 보상급 지급을 받기 위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심사접수위원회에서 동 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하자 동 신고서를 청구인에게 반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29. 피청구인이 신고접수를 반려한 본 건에 대해 감사원에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감사원은 2002. 2. 22. 피청구인에게 재조사요구민원을 이첩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재조사요구민원은 위 심사위원회에서 반려결정된 사안이므로 재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민원처리결과 통지서를 2002. 3. 16.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민원처리결과 통지, 법규위반차량신고접수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1. 10.부터 2001. 11. 19.까 10일간 경기도 수원시 ○○구 ○○동 소재 ○○버스정류장 부근 횡단보도상에서 경기 ○○모 ○○호 차량 등 신호위반차량 총 2,145건을 적발․촬영하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2001. 12. 12. 10:00~10:40경 ○○남부경찰서 교통과장실에서 개최된 법규위반차량신고접수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 결과 심의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청구인의 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고접수를 반려한 이 건에 대해 2002. 1. 29. 감사원에 재조사요구 신청을 제기하였고 감사원은 2002. 2. 22.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16. 청구인이 신고한 사안에 대해 교통법규위반신고심사접수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가 결정된 사안이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경찰청 예규에 근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신고보상급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신고서 반려행위는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2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첩민원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청은 단순한 민원의 제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거부회신은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