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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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02-07042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02.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7. 25.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입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02-07042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입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32-4 ○○아파트 3-203 대리인 변호사 강 ○ ○ 피청구인 창원지방병무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