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5. 6. 피청구인에게 ①피청구인 공단 임직원현황(대상: 과장급 이상 임직원 및 공원관리사무소장, 내용: 이름․직책․직급․입단일․입단전 주요경력)과 ②입단 및 퇴직현황(대상: 임원, 기간:1997년부터 현재까지, 내용: 이름․직책․직급․입단일․퇴직일․입단전 주요경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2. 5. 8. 청구인에게 위 공개청구된 정보중 피청구인 공단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 및 공원관리사무소장의 이름․직책․직급․입단일에 관한 정보와 1997년 이후 현재까지의 임원의 이름․직책․직급․입단일․퇴직일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였으나, 이들의 입단전 주요경력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공단 임직원은 국민의 자산인 국립공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바, 공단 임직원들의 입단전 주요경력은 이들의 전문성을 살피는데 필요하므로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의 청구인 성명란에 기재되어 있는 ○○연대는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라거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실체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제기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공단 임직원에 대한 임명 또는 채용전 주요경력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로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실현한다거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공개함으로써 당사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직원들의 입단전 주요경력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입증자료 보완요청공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5. 6. 피청구인에게 ①피청구인 공단 임직원현황(대상: 공단 과장급 이상 임직원 및 공원관리사무소장, 내용: 이름․직책․직급․입단일․입단전 주요경력)과 ②입단 및 퇴직현황(대상: 임원, 기간:1997년부터 현재까지, 내용: 이름․직책․직급․입단일․퇴직일․입단전 주요경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5. 8. 청구인에게 위 공개청구된 정보중 피청구인 공단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 및 공원관리사무소장의 이름․직책․직급․입단일에 관한 정보와 1997년 이후 현재까지의 임원의 이름․직책․직급․입단일․퇴직일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였으나, 이들의 입단전 주요경력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 성명란에는 “○○연대”로,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란에는 “사무총장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름란에 “○○연대(사무총장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2. 8. 31. 청구인[○○연대(사무총장 이○○)]에게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제출기한인 2002. 9. 10. 현재까지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면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현행법제의 기본원리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심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인 ○○연대가 법인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공식문서로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 달리 청구인이 법인이라거나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