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5. 23. 국무조정실 감찰반에서 실시한 각 교육청인사담당부서 감찰조사 결과 적발한 금품 수수 장학사 및 장학관 4명의 명단과 금품수수 장부(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27.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임을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02. 6. 4.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정보를 공개하라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6. 19.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우려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2년 1월 부산시교육청의 한 사무실에서 일정액의 금품과 장부 등을 적발하고, 동 사무실에 근무하는 4인의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조사 후 조치한 결과를 보고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자별 금품수수여부와 장부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확인 등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의 취지(국민의 권리 존중)에 어긋난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법 제7조제1항제6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실시한 감찰조사의 목적은 인사담당자의 인사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관련자를 조사․처벌하고 나아가 인사부정을 근절하는 등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감찰결과는 공익을 위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인사 부정 관련자는 공무원으로 당연히 징계 등 처벌을 받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감찰조사 결과 적발 사항을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사․처리하도록 이첩한 바 있으며 이 건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정보를 공개할 경우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하였다.
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의 공무원 비위행위 적발은 공표를 목적으로 한 정보가 아니라 비위사항의 적발을 통하여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으며 이 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개인의 이익침해 가능성 및 일선 교사들에 미치는 사기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11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조치경위서, 조치결과보고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3. 8.자 ○○일보에서 2002. 1. 11. 피청구인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인사담당부서 감찰조사 결과 부산시교육청의 장학사 및 장학관 등 4명의 금품수수자 명단과 역대 인사담당자들이 금품수수 내역을 기록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해 온 장부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하자 청구인이 2002. 5. 23. 피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27.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2. 6. 4. 이 건 정보는 공익을 위한 정보로서 공무원이 공무상 불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관련자별 금품수수여부와 장부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확인 등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정보를 공개할 경우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조치경위서 및 조치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02. 4. 12. 자체 감사 결과 부산시교육감에게 금품수수 장부 관리자 및 직상위 팀장 5명, 금품 제공자 70명에 대한 징계 등 행정조치를 지시하였고 청구외 부산시교육감은 2002. 6. 4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견책처분 하고 3인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으며, 금품제공자 총 70명에 대해서 행정조치(경고 2명, 주의 68명)를 내렸는 바, 당초 국무조정실에서 이첩한 4명의 명단 중 2명은 무혐의 처리되고, 1명은 견책, 1명은 경고조치 되었으며 금품수수 장부에 적힌 명단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내려졌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공무원 비위행위 적발은 그 결과를 일반에 널리 공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위사항의 적발을 통하여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 건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 건 정보의 공개시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는 개인의 비밀․인격권 등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공무원 비위행위 적발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업무를 각 부처의 협조아래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