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예비군 관리부대 보충역으로 복무중 중대장 및 고참들로부터 구타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1984. 9. 14.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01. 7.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4.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 건강하게 1984년 보충역에 입대하여 군 복무하던 당시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생겨 복무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참과 중대장에게 맞아 정신이 혼란하고 머리에 이상이 생겼는 바,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은 공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군복무 중에 발병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2002. 5. 16.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이병”으로, 입영연월일은 “1984. 4. 30.”로, 전역연월일은 “1984. 9. 14.”로, 전역구분은 “질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8.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84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정신분열증 2)정신분열형 성격장애”로, 상이경위는 “1984. 4. 30. 입대 후 예비군 관리중대 소속으로 근무중 구타로 인해 1984년경 정신질환으로 국군○○병원 검사 결과 제대 진술. 병적기록표: 1984. 4. 30. 입대, 1984. 9. 14. 질병으로 제대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8.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84년경 상관에게 구타를 당한 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도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동에 소재한 ○○위생원 ○○병원의 2000. 1. 19.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 진단하에 1985. 9. 17. 이래 본원 신경정신과 외래 및 입원치료 받은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가 요구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390번지에 소재한 △△병원의 2001. 7. 12.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성격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37세 남자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1989. 7. 28.부터 1992. 3. 19. 까지 규칙적인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2000. 4. 26. 과 2000. 9. 18. 외래방문하여 상담한 바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인우보증인 청구외 강○○의 2002. 5. 16. 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과 1984년경에 같은 부대에서 방위병으로 같이 근무한 바가 있는 자인데,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서 조기 제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인우보증인 청구외 나○○의 2002. 5. 17. 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당시 부대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 정신질환이 와서, 부대 병기고 근무당시 조금만 큰 소리를 쳐도 철조망을 잡고 발작이 심하게 왔음. 그래서 인사과장이 청구인을 잘 보호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그 후로 정신질환이 더 악화되어서 광주통합병원으로 갔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관리단장의 2002. 5. 14. 자 자료조회결과회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복무기록 확인결과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외래진료기록은 자대 문서보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되는 문서이므로 현재 육군에 미보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참과 상관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발병당시 동료부대원들도 사실확인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 등의 군 기록상 입원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