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 22. 피청구인에게 항목별확인심사서, 기계장치검사표, 입출고시간계산표, 재료규격검사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와 관련한 5종의 서류(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와 기계식주차장치 사용검사와 관련한 5종의 서류(와이어로프 체인 시험성적서, 전동기 시험성적서, 감속기 시험성적서, 제동기 시험성적서, 운반기 계량증명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1. 30.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서류중 기계장치검사표, 입출고시간계산표, 재료규격검사표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고, 나머지 서류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2. 2. 8.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와 관련한 5종의 서류와 기계식주차장치 사용검사와 관련한 5종의 서류(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1. 2. 18.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와 사용검사는 주차장치를적법하게 설치․제작하게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계식주차장치 제품을 구입한 청구인은 제품의 하자로 인한 재산상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또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영업주의 영업상 이익을 해하므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불량인 기계주차장치를 구입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로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나목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다. 기계식주차장치 사용검사와 관련한 5종의 서류는 타사 생산 제품을 조립․사용함에 있어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영업상 비밀이나 기술로 볼 수 없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심사와 관련한 5종의 서류는 핵심기술 관련서류가 아니며 공지의 기술로서 독점권이 없는 통상의 제품에 관련한 심사서류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심사와 사용검사가 주차장법의 적법한 기준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뿐 감독기능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를 원하는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이고, 이 건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나. 기계식주차장치 사용검사와 관련한 5종의 서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사양을 나타내고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이나 개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심사와 관련한 5종의 서류는 설치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며 제작사의 주차장치에 관한 기술적인 노하우와 기계구조 등 중요사항이 기록된 서류라고 판단되므로 제작사의 의견에 반하여 공개를 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심사 및 사용검사는 주차장법의 적법한 기준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는 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청구인과 같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제7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수용불가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2. 1. 22. 자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정보공개내용은 “항목별확인심사서, 기계장치검사표, 입출고시간계산표, 재료규격검사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와 관련한 5종의 서류(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 기계식주차장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와 기계식주차장치 사용검사와 관련한 5종의 서류(와이어로프 체인 시험성적서, 전동기 시험성적서, 감속기 시험성적서, 제동기 시험성적서, 운반기 계량증명서)”로, 사용목적은 “재산관련”으로, 공개방법은 “열람, 사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2. 1. 30. 자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공개내용은 “기계장치검사표, 입출고계산표, 재료규격검사표에 한하여 공개함.”으로, 비공개사유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심사 및 사용검사 관계서류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전도심사서를 발급받은 제작사의 설계기술 누출로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영업상의 손실 등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함.”으로, 공개방법은 “열람 후 사본제공 가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2. 2. 8. 자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심사와 관련한 5종의 서류(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와 기계식주차장치 사용검사와 관련한 5종의 서류(와이어로프 체인 시험성적서, 전동기 시험성적서, 감속기 시험성적서, 제동기 시험성적서, 운반기 계량증명서)”로, 이의신청 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나목 또는 제7조제2항에 의거 공개신청 정보를 공개해야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2. 2. 18. 자 이의신청수용불가결정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심사 및 사용검사 관계서류의 정보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심의한 결과 수용이 불가하니 양지하기 바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제7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와 사용검사가 주차장치를 적법하게 설치․제작하게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는 감사․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전도심사 및 사용검사를 받은 제작사의 설계기술 누출로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손실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사용검사와 관련한 5종의 서류는 제작사의 설계기술에 관한 서류로 볼 수 없고 다만 단순히 타사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그 성능을 시험함에 불과한 내용이 기록된 서류에 불과하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와 관련한 5종의 서류중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조립도 등 3종은 설계기술에 관한 기록으로 볼 수 없고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 등 2종은 주차장치의 설치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기록에 불과한 것이며, 현재 설치된 주차장치는 신기술도 아닌 일반적인 제품으로 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건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사용검사와 관련한 서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사양을 나타내고 있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심사와 관련한 서류는 설치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제작사의 주차장치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와 기계구조 등 중요사항이 기록된 서류여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또는 제7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