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5. 2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중 “만성요부염좌”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99. 10. 4. 만기전역하였으며, 2002. 2.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만성요부염좌”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2002. 4. 23.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2. 5. 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종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는 수핵탈출증임에도 불구하고 “만성요부염좌”로 인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처를 “만성요부염좌”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정정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20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5.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0. 4. 만기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이고, 최종진단명은 “만성요부염좌”로 기록되어 있고, 퇴원신체검사판정서의 병명은 “만성요부염좌”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유격훈련”으로, 원상병병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허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9.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만성요부염좌”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2002. 4. 23. 보훈병원에서 위 “만성요부염좌”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만성요부염좌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2. 5. 3.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이처를 “만성요부염좌”에서 “수핵탈출증”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및 퇴원신체검사판정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병명이 “만성요부염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