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5년 3월경 통신가설 및 보수작업을 하던 중 얼어붙은 나무에서 떨어져 손과 머리 및 어깨골절을 심하게 다쳐 자대의무반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그 후 사단병원, ○○후송병원, △△후송병원 등에서 전원하며 치료받다가 1975. 4. 30. 의병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01. 9.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소전 충분한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하였으며 입대 후에도 혹독한 유격훈련을 이겨내는 건강한 청년이었고, 군복무중에 상이를 입어 사단 자대의무대에서 치료수술을 받은 후 사단병원을 거쳐 ○○이동병원, ○○후송병원, △△후송병원 등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에 다쳤던 부상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일병”으로, 입영연월일은 “1973. 10. 19.”로, 전역연월일은 “1975. 4. 30.”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14.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5년 3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원상병명은 “우견갑관절 관절강직, 진구성 견봉 불유합”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 견관절부 반흔, 2)우측 견관절부 진구성 견봉골절 및 부정유합 상태”로, 상이경위는 “1975년 3월 통신작업중 떨어져 어깨와 손등을 다침.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후송병원, 1975. 3. 18.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1.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 견갑관절 강직, 진구성 견봉 불유합”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입대 전인 1971. 7. 20. 칼로 우측 상견갑부 및 우측 주관절 부위에 자상을 입고난 후 상처는 치유되었으나 우 견갑절의 운동장애 및 운동시 통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군복무중 상이는 입대 전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보여지므로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한국○○병원의 2001. 9. 26.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1.우측 견관절부 반흔, 2.우측 견관절부 진구성 견봉 골절 및 부정유합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2001. 9. 21. 본원 정형외과 외래 초진시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단순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소견 보이는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제○○이동외과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1.관절강직, 우견갑관절 2.불유합, 진구성 견봉 골절”로, 병력은 “1971. 7. 20. 칼로 우측 상견갑부 및 우측 주관절 부위에 자상을 입고 상처는 치유되었으나 우견갑골절의 운동장애 및 운동시 통증을 보임.”으로, 병별은 “사상”으로, 군의관의 경과기록란에는 “상기 사병은 1971년 7월 자상을 입은 후 우견갑절의 운동장애로 수술적 치료가 요한다고 사료되어 후송을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데,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 견갑절 관절강직, 진구성 견봉 불유합”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병원의 진단서와 병상일지상 입원치료 기록으로 확인되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입대 전인 1971. 7. 20. 칼로 우측 상견갑부 및 우측 주관절 부위에 자상을 입고난 후 상처는 치유되었으나 우 견갑절의 운동장애 및 운동시 통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입대 전에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시 완치되었던 입대 전 부상이 악화될 정도로 동료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군공무중 외상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