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년 파면처분 당한 것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후, 1999. 3. 29.부터 2001. 7. 25.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피청구인을 상대로 파면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인사기록사항 변경신청 등을 하였고, 그때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신청서류를 처분기관인 부산광역시 ○○청장에게 이첩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주었으며, 2001. 8. 7.부터 제기된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중복 고충민원의 처리)에 의하여 종결처리 되었다고 회신을 하였는데, 2002. 4. 17. 또다시 청구인은 본인의 이의신청이 시정되지 않는다며 부산광역시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관련규정을 들어 민원처리지연 보상금을 요구하자, 2002. 4.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상청구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75. 4. 12. 권한이 없는 부산광역시 ○○구 ○○출장소장이 청구인을 파면처분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의 잘못으로 지금까지 피고도 아닌 ○○청장을 상대로 쟁송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2000. 12. 21.부터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의 변경(정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청장에게 이첩하여 청구인의 요구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수많은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청구인의 임용을 방해하여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파면당시인 1975. 4. 12.부터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민원처리기간 초과 1일마다 5,000원의 보상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하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행정청이 사법상의 주체로서 행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의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부산광역시민원행정서비스헌장은 시민에게 잘못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 등을 정한 것으로 2000. 10. 19.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였을 경우와 공무원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민원을 지연처리하였을 경우에 1회마다 또는 초과 1일마다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75. 4. 12. 청구인의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 등에 파면처분등취소소송과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광역시에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1999. 3. 29.부터 2002. 4. 29.까지 피청구인에게 모두 52회에 걸쳐 파면처분관련 이의신청과 인사기록사항 변경신청 등을 하였는 바,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신청서류를 처분기관인 부산광역시 ○○청장(1975. 4. 12.당시 ○○출장소장)에게 이첩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알려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1. 8.이후부터 제기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중복 고충민원의 처리)에 의하여 종결처리 하였다는 회신을 하였으나, 또다시 청구인이 인사기록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며 부산광역시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들어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그 처리를 지연시킨 적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관련규정을 들어 제기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부산광역시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시행일이 2000. 10. 19.임에도 그 이전의 사항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 대구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 민원처리현황(손호길) 목록, 민원서류 내부종결 처리건의 공문서, 민원사항 회신 공문서, 민원서류 이첩 공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5. 4. 12. 파면처분을 당하여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후에, 1999. 3. 29.부터 2001. 7. 25.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파면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공무원인사기록 변경신청 등을 하였고, 그때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신청서류를 처분기관인 부산광역시 ○○청장에게 이첩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주었으며, 2001. 8. 7. 제기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중복 고충민원의 처리)에 의하여 종결처리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도 동일 사항을 알려주었으나, 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여러 차례 이의신청을 제기하다가 2002. 4. 17.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시정되지 않는다며 부산광역시민원행정서헌장의 관련 규정을 들어 민원처리지연 초과 1일마다 5,000원의 보상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4. 20. 청구인의 보상금 청구는 부산광역시민원행정서비스헌장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산광역시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관련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민원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러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통보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