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1. 9. 14.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1. 11. 21.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3. 9.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선로 작업중 전신주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제○○육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전역후에도 심한 통증과 후유증 때문에 여러 번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4. 청구인이 1981. 9. 8. 선로작업중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수핵탈출증(요추 4번-5번, 요추 5번-천추 1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등급판정을 위하여 대전○○병원에서 2001. 10.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신경장애 경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1. 11.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해 2001. 11.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증상 경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2.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1. 12. 3.로 기재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2. 4.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요추 4번과 5번 사의 추간판탈출증으로 1982년 수술을 받은 자로서 지속적인 요통과 방사통을 호소하여 MRI를 촬영한 결과 위 병명이 발견되어 약 12주간의 경과관찰과 약물치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요추 4번-5번, 요추 5번-천추 1번)”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1. 10.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신경장애 경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1. 11. 2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증상 경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