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활동성 폐결핵”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8. 20.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1. 20.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 되어 피청구인이 2001. 1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3. 3. 23. 육군에 입대하여 폐결핵과 늑막염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병제대 하였는 바, 제대후에도 치료를 받았으나 폐의 50%가 녹아 없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고, 좌측 폐의 통증으로 바로 누워서 잘 수 없으며, 숨이 차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미달로 판정한 것은 오진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판정결과통지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3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군복무중 “활동성 폐결핵”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활동성 폐결핵)에 대하여 2001. 8. 20.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능 검사는 정상이며 X-선 검사상 심한 유착은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위 신체검사결과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11. 20.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과 동일한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능 검사는 정상이며 X-선 검사상 심한 유착은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 되어 2001. 12.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