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 26.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2. 2. 2.- 2002. 6. 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 사태로 인한 건축경기 불황으로 법적 기준인 3명의 기술자를 유지할 수 없었던 바, 건축경기 불황으로 법적 기준의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을 한 점, 청구인 회사는 면허등록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회사인 점, 이 건 처분으로 4개월 영업정지되고 나면 연초 중요시기에 입찰을 못하게 되어 회사경영에 큰 타격을 입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를 3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1~2명이 부족하게 보유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2개월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80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건설업체 실태조사서,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업종은 건축공사업(등록번호 ○○-○○호)이다.
(나) 청구인이 2001. 10.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를 2001년 1월~2월까지는 2명, 2001년 3월~6월까지는 1명, 2001년 7월~9월까지는 2명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12. 20. 13:00 실시예정이었던 청문절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 26.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위 2001년도 부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에 의하면, 영업정지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월 이내이거나 자본금 미달금액이 등록기준액의 10%이하인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1월씩 경감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한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1월씩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 제80조 별표 6의 규정, 부칙 제5항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위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의 경우 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법정기준인 3인에 미달되는 1~2명을 보유하고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개월을 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