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4. 18. 청구외 ○○구청장을 상대로 3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01. 12. 31. 피청구인에게 동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묵묵부답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등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묵묵부답하는 명확한 이유를 정확하게 등사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이미 각하로 재결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4. 18. 청구외 ○○구청장을 상대로 3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01. 12. 31. 피청구인에게 동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묵묵부답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등사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를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를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으로 청구한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 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청구에 대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것이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