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다른 신청도 없이 2002. 2. 20.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 사장 후보에 응모하였으나 불공평한 심사로 인하여 사장으로 결정되지 못한 바, 피청구인은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거 피해배상을 신청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관련증거서류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바,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구체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관련증거서류를 첨부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