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4. 18. 청구외 ○○구청장을 상대로 3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01. 12. 17. 피청구인에게 동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일자와 재결내용(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등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 4. 18. 청구외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재결 일자와 재결 내용을 명확하게 등사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재결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4. 18. 청구외 ○○구청장을 상대로 3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1. 5. 29. 이를 각각 각하로 재결하여 동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 청구인이 2001. 12. 17. 피청구인에게 동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일자와 재결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등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이 건 정보가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