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20. 800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그 제출한 날에 반려(이하 “이 건 반려”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모텔 앞에서 적색신호일 때 진행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촬영하여 신고한 것을 피청구인이 신호기 고장을 이유로 반려하였는바, 이는 신호기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주장으로, 일렬로 된 3개의 신호기 중 두 개의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1개가 소등되었다고 이것이 고장난 신호등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지 않으며, 같은 장소에서 소등된 신호기를 카메라 구도에 넣지 않고 촬영한 것은 접수한 것과 비교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를 반려한 또 하나의 사유인 정지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천시 정지선이 약간 희미하기는 하지만 사진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들이므로 정당한 신고를 받아 들여 보상금 지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반려등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위 장소에 삼색 신호등이 가로배열로 두 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한 대가 고장으로 점등되지 않고 있어 이를 부적절한 신호등으로 보아 신호위반으로 접수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2001. 8. 31. 서울특별시 ○○구 ○○동 ○○모텔 앞에서 적색신호일 때 진행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촬영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2001. 9. 3. “고장난 신호기로 인하여 점등되지 않는 신호등을 보고 진행하는 것을 사진촬영 신고되었다면 이를 부적절한 신호등으로 보아 신호위반 접수처리치 않도록 하고 ○○경찰서장은 시설 점검하여 고장난 신호기를 정비, 보완 조치”라고 질의회신한 데 따라서, 2001. 9. 18. 청구인에게 반려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 11. 20. 위 신호위반신고 가운데 800건을 다시 신고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 것으로, 동 장소에서 고장난 신호기를 보고 진행한 차량에 대한 신고는 부적절한 신호기로 보아 이를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어 반려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제42조의2
형사소송법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신고보상금 관련 질의 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8. 31. 서울특별시 ○○구 ○○동 ○○모텔 앞에서 적색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차량으로 판단하여 촬영 신고한 1,308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2001. 9. 18. 반려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신고서중 800건을 2001. 11. 20. 피청구인에게 다시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차량 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청구인이 신고한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의 정도가 도로교통법령에 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피청구인이 그 신고서를 신고자에게 되돌려 보낸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은, 단순히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경찰청 예규로 그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간접적 또는 사실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