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 16.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1. 18.- 2002. 4. 17.)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 대표이사의 윤○○의 경영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의 변경과 이사진의 변경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앞으로 발전된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토목분야기술자를 4인 이상 포함하여 총 10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나, 부실건설업체실태조사과정에서 청구인 회사는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건설기술자 8~9명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토목분야기술자도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3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이 청문일 현재 기술자를 보완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80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건설업체 실태조사서,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2. 상호를 (주)△△종합건설(대표이사 윤○○)에서 (주)○○건설(대표이사 박○○, 여○○)로 변경하였고,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 ○○-○○호)이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지방토목주사보 육○○와 ○○협회 충청남도회 소속 신○○이 청구인 회사를 조사한 결과(조사기간: 2001. 1 .1.~ 2001. 9. 30.), 청구인은 건설기술자의 경우 2001년 1월에는 8인, 2001년 2월~3월에는 9인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토목분야기술자는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1인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2002. 1. 14.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기술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전 대표자가 건강문제로 회사에 신경을 쓰지 못하여 미달되었으므로 선처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 16.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위 2001년도 부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에 의하면, 영업정지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월 이내이거나 자본금 미달금액이 등록기준액의 10%이하인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1월씩 경감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한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1월씩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 제80조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위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기술자의 경우 2001년 1월에는 8인, 2001년 2월~3월에는 9인을 보유하여 법정기준인 10인에 미달되었고, 토목분야기술자도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법정기준인 4인보다 1인이 미달됨이 인정되고,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3개월을 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