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9.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피청구인 관할의 흥신소사업자명단(신용정보업자명단)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1. 17. 동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1. 1. 31.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1. 2. 6.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11. 28.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2. 6. 동 정보는 이미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결정통지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참고하라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 7. 30. 육군 상사로 전역하여 현재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군 생활 중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근무를 하였고, 간첩자수자와 동석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가족중에도 국가와 민족을 등지고 생활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집 전화감도가 시시때때로 지극히 불량해지고, TV의 화면이 옆집에 비하여 흐리며, 청구인의 집 대문의 기둥과 점포의 창틀에 25-28, 1-1242라는 이상한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권 및 개인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흥신소업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 관할 흥신소의 명단과 이에 관한 서류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즉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위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소정의 과세정보에 해당되므로 이를 비공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질의회신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 9. 피청구인 관할지역의 흥신소사업자명단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 17. 충청북도 ○○구 ○○동 지역에 흥신소(심부름센터, 퀵서비스 등)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는 있으나 그 명단은 비공개사항으로 열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1. 2.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정보조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자, 위 금융감독원장은 2001. 1. 9. 주택이나 점포 등에 타인이 잘 알 수 없는 숫자 등을 표시하거나 메모를 남기는 행위 또는 옥상에 전화선을 가설하는 행위 등 청구인이 제기한 사례는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조사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1. 31.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2. 6. 청구인의 정보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과 같이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비공개결정된 위 정보에 대하여 2001. 11. 28.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2. 6. 청구인의 정보비공개이의신청(2001. 1. 31.)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종전과 같은 사유로 비공개결정통지(2001. 2. 6.)를 한 바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고 이 건에 대하여 별도의 결정통지는 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청구인 관할 구역내의 흥신소의 명단과 이에 관한 서류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즉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되는 정보이며, 동항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도록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