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인터넷○○에 게시한 민원에 대한 2001. 9. 13.자 피청구인의 회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피청구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27. 청구인이 질의한 사항은 청구외 ○○시장의 관할이므로 이첩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최○○이 인터넷 ○○에 게시한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결과에 대하여 의문이 생겨 질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타 공무소인 ○○시장에 떠넘기면서 국민의 행정업무에 관한 설명요구를 기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청구외 ○○시장이 국유재산관리계획 등의 관계규정에 위배하여 사실상 공공용도가 상실된 전라북도 ○○시 ○○동 1387-1번지 소재 토지(이하 “대상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매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위법을 상급기관인 피청구인이 묵과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매각하라는 대상토지는 도로용지인 국유재산으로서 청구외 ○○시장이 향후 위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민간에게 매각할 계획이 없으며, 대상토지의 관리처분권이 청구외 ○○시장에게 있어 피청구인이 의무적으로 이를 매각하라는 지시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은 이미 수십차례 청구외 ○○시장을 상대로 제기되었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된 것으로서 비록 청구인이 상급기관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반드시 답변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관할이 아닌 경우 해당 관청으로 이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첩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신문, ○○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외 최○○이 인터넷 신문고로 제기한 국유재산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을 2001. 9. 13. 자로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1. 9. 16. 위 민원회신에 대한 사항중 전라북도 ○○시 ○○동 1387-1번지 소재 토지 매각관련 및 주차장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의 질의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01. 9.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청구외 ○○시장에게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민원사항은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1987년 10월부터 피청구인, 고충처리위원회, 합동민원실, ○○시 등에 민원을 30차례나 제기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종결처리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본 사안과 관련된 반복 또는 중복 민원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자체종결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질의한 내용은 청구외 ○○시장의 소관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회신 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부작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